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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하는 법

고친 날

계산기와 명세서를 놓고 이야기하는 부부

청구서를 처음 받아 보면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한꺼번에 나와 어리둥절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비율 두 개와 예외 세 가지만 알면 다음 달 비용을 미리 어림할 수 있습니다. 비율과 금액은 2026년 10월 11일에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한 기본 비율은 두 가지입니다.

급여 본인부담 해당 서비스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에는 본인부담금 개념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첩에 계산을 적는 손

계산식은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입니다. 급여비용은 고시가 정한 단가에 이용 횟수나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재가급여 예시.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 이상) 방문요양을 한 달에 20번 이용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180분 이상 단가는 57,020원입니다.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보험이 적용됩니다.

시설급여 예시. 1등급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노인요양시설에 30일 머무는 경우입니다. 1일당 급여비용은 93,070원입니다.

야간이나 일요일 가산,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흐름을 보여 주는 단순 계산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

우편함에서 안내문을 꺼내는 어르신

법 제40조 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게 했고, 구체적인 대상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있습니다.

감경률 대상 재가 실제 부담 시설 실제 부담
60% 감경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 6% 8%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 9% 12%

실제 부담률은 기본 비율에 감경률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와 가입자 수별로 따지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 공단에 통보하므로,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는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기준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하는 기관에는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감경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위 3등급 방문요양 예시에 대입하면 40% 감경 대상은 1,140,400원의 9%인 102,636원, 60% 감경 대상은 6%인 68,424원이 됩니다.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은 무엇인가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통째로 부담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비용에서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가 본인부담금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정하므로 시설마다 다릅니다.

한 달 비용은 어떻게 미리 계산하나

기관 상담실에서 설명을 듣는 가족

다음 순서로 적어 보면 청구서와 거의 같은 구조가 됩니다.

  1. 이용할 서비스의 단가와 횟수를 곱해 급여비용 합계를 냅니다.
  2. 합계가 월 한도액 안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초과분을 따로 적습니다.
  3. 한도 안 금액에 본인부담률(15%,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을 곱합니다.
  4. 초과분과 비급여를 더합니다.

기관은 계약 전에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 계약서에도 비급여 대상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니, 설명을 들을 때 "한 달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를 종이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뒤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영수증은 달마다 모아 두면 다음 해 계획을 세울 때 요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감경 고시 제3조에 따르면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감경하고 증명서를 보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이 보험료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경신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식비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 쓰는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고시 제4조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유인 행위가 있으면 공단이 현지 확인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법이 정한 몫이므로 정해진 대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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