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서를 처음 받아 보면 "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한꺼번에 나와 어리둥절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비율 두 개와 예외 세 가지만 알면 다음 달 비용을 미리 어림할 수 있습니다. 비율과 금액은 2026년 10월 11일에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한 기본 비율은 두 가지입니다.
| 급여 | 본인부담 | 해당 서비스 |
|---|---|---|
|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 | 급여비용의 20%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에는 본인부담금 개념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식은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입니다. 급여비용은 고시가 정한 단가에 이용 횟수나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재가급여 예시.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 이상) 방문요양을 한 달에 20번 이용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180분 이상 단가는 57,020원입니다.
- 급여비용: 57,020원 × 20회 = 1,140,400원
- 본인부담금: 1,140,400원 × 15% = 171,060원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 들어오므로 전액 보험이 적용됩니다.
시설급여 예시. 1등급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둔 노인요양시설에 30일 머무는 경우입니다. 1일당 급여비용은 93,070원입니다.
- 급여비용: 93,070원 × 30일 = 2,792,100원
- 본인부담금: 2,792,100원 × 20% = 558,420원
야간이나 일요일 가산,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흐름을 보여 주는 단순 계산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
법 제40조 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게 했고, 구체적인 대상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있습니다.
| 감경률 | 대상 | 재가 실제 부담 | 시설 실제 부담 |
|---|---|---|---|
|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 | 6% | 8%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 | 9% | 12% |
실제 부담률은 기본 비율에 감경률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와 가입자 수별로 따지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해 공단에 통보하므로,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는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보험료 기준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하는 기관에는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감경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위 3등급 방문요양 예시에 대입하면 40% 감경 대상은 1,140,400원의 9%인 102,636원, 60% 감경 대상은 6%인 68,424원이 됩니다.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은 무엇인가
본인부담률과 상관없이 통째로 부담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 재가급여를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쓰면 넘긴 금액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 비급여: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쓸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입니다.
- 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생긴 차액입니다.
- 복지용구 연 한도액 초과분: 연간 160만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요양원 비용에서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가 본인부담금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이 정하므로 시설마다 다릅니다.
한 달 비용은 어떻게 미리 계산하나
다음 순서로 적어 보면 청구서와 거의 같은 구조가 됩니다.
- 이용할 서비스의 단가와 횟수를 곱해 급여비용 합계를 냅니다.
- 합계가 월 한도액 안인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초과분을 따로 적습니다.
- 한도 안 금액에 본인부담률(15%,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을 곱합니다.
- 초과분과 비급여를 더합니다.
기관은 계약 전에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 비급여 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 계약서에도 비급여 대상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니, 설명을 들을 때 "한 달 총액이 얼마쯤 되는지"를 종이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뒤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영수증은 달마다 모아 두면 다음 해 계획을 세울 때 요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