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내가 돌보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급여가 나온다던데요." 가족요양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과 한도가 일반 방문요양과 꽤 다릅니다. 게다가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라는 전혀 다른 제도도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11일에 고시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둘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무엇인가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고시가 쓰는 말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인 가족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고시가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1조의8).
- 배우자
-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2항).
가족요양 급여 조건은 무엇인가
고시 제23조의 조건을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자격과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다른 일의 근무시간: 소속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 수급자만을 위한 돌봄: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온 가족의 식사 준비나 빨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산 없음: 야간·휴일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물론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얼마나 인정되나
일반 방문요양은 제공한 시간대로 급여비용이 산정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몇 시간을 돌보든 인정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금액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1일 급여비용 | 한 달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15%) |
|---|---|---|---|---|
| 기본 | 하루 1회 60분 단가, 월 20일 범위 | 25,320원 | 506,400원(20일) | 75,960원 |
| 예외 | 하루 90분 단가, 월 20일 초과 가능 | 34,120원 | 1,023,600원(30일) | 153,540원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보여 인정조사표의 해당 항목에 표시되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표의 한 달 급여비용은 기관이 공단과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지, 가족 요양보호사가 손에 쥐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받는 것은 소속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며 기관마다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쪽에서 내는 돈이므로, 한집 살림이라면 받는 임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실제 수입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가족요양을 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남는 월 한도액은 다른 급여에 쓸 수 있습니다. 3등급의 2026년 월 한도액은 1,528,200원입니다. 기본형 가족요양에 506,400원을 쓰면 약 102만원이 남고, 이 범위에서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더할 수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숨 돌릴 시간을 확보하는 데 요긴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 고시 제23조 제5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종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함께 쓰려는 집은 가능한 범위를 기관과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10% 또는 20%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3조).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주 5일 다니면서 한도 추가를 받고 있던 집이라면, 가족요양을 시작하는 순간 그 추가분이 사라져 초과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기관에 월 계획을 다시 뽑아 달라고 하세요.
가족요양비는 무엇이 다른가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법 제24조). 요양보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정해진 사유로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을 받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고시 제79조).
대상은 좁습니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곳에 사는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환자,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처럼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신청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이고, 공단이 요건을 확인해 인정서의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적어 통보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지급은 월 단위이며 달 중간에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항목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 가족요양비 |
|---|---|---|
| 성격 | 재가급여(방문요양) | 특별현금급여 |
| 요양보호사 자격 | 필요 | 필요 없음 |
| 대상 | 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족 요양보호사 | 도서·벽지 거주 등 법정 사유 해당자 |
| 금액 | 하루 60분 또는 90분 단가로 산정 | 월 240,450원 |
| 본인부담금 | 15% | 없음 |
가족요양이 우리 집에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격증을 따기 전에 세 가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인정되는 시간이 하루 60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의미가 있는가. 셋째, 지금 받고 있는 주·야간보호 한도 추가가 사라져도 계획이 유지되는가.
가족요양은 돌봄의 수고를 제도가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돌보는 사람이 쉴 틈 없이 매달리게 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남는 한도액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섞어 쓰는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