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비용을 물으면 "한 시간에 얼마"라는 답을 기대하지만, 실제 단가는 30분 단위로 끊긴 여덟 개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분을 쓰느냐에 따라 한 달에 부를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지므로, 구간표를 한 번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빠릅니다. 표의 단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 원문을 2026년 10월 11일에 열어 옮긴 것입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시간당 얼마인가
고시 제18조가 정한 1회 방문당 급여비용과,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15%)을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 1회 제공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15%)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61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79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5,11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1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약 7,59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8,55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9,52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0,510원 |
가장 많이 쓰는 3시간(180분 이상) 방문이라면 한 번에 약 8,550원을 내는 셈입니다. 급여비용에는 요양보호사의 이동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고시 제16조). 210분 이상과 240분 이상 단가는 1·2등급 수급자에게 하루 한 번 산정하는 구간입니다. 3·4등급은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
횟수를 정하는 것은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방문요양만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3시간 방문을 몇 번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3시간 방문 가능 횟수 | 그때의 본인부담금 |
|---|---|---|---|
| 1등급 | 2,512,900원 | 44회 | 약 376,300원 |
| 2등급 | 2,331,200원 | 40회 | 약 342,100원 |
| 3등급 | 1,528,200원 | 26회 | 약 222,300원 |
| 4등급 | 1,409,700원 | 24회 | 약 205,200원 |
3등급이라면 평일마다 3시간씩(한 달 22회 안팎) 이용하고도 서너 번이 남아, 주말 하루를 더하거나 목욕 급여를 곁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달력에 횟수를 표시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1·2등급은 하루 3회까지 나누어 받을 수 있어 아침과 저녁으로 쪼개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5등급은 계산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며, 이 급여는 하루 1회, 한 번에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됩니다(고시 제17조).
방문요양에서는 무엇을 해 주나
고시 제17조는 방문요양을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으로 설명합니다. 경계선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입니다.
- 병원 동행, 식사 준비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 방문은 집 밖에서도 가능하지만, 여행이나 취미 활동 동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시 제15조).
가족 빨래나 손님맞이 음식 준비를 부탁하면 요양보호사가 곤란해집니다. 처음 계약할 때 "어머니 방 청소와 어머니 식사 준비, 주 2회 목욕"처럼 어르신 중심으로 할 일을 정해 두면 서로 편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비용이 달라지나
고시 제20조에 따라 제공 시각과 요일에 따라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
| 제공 시점 | 가산 |
|---|---|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 30% |
| 일요일 | 30% |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 50% |
가산이 겹치면 중복해서 붙지 않습니다. 가산된 만큼 월 한도액도 빨리 줄어드니, 휴일 이용이 잦은 집은 월 횟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내지 않는 가산도 있습니다.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붙는 중증 수급자 가산(1회 60분 이상 2,000원, 120분 이상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하루 6,000원 한도)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시 제19조의2, 제13조).
방문목욕 비용은 얼마인가
목욕은 방문요양 시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방문하는 방문목욕 급여를 따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시 제25조의 2026년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을 이용한 차량 내 목욕: 88,990원
- 차량을 이용한 가정 내 목욕: 80,230원
-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0,100원
본인부담금은 각각의 15%이며, 물이나 비누, 수건 같은 목욕 용품 비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 요일과 시간: 식사와 약 복용처럼 도움이 꼭 필요한 시간대에 맞춥니다.
- 월 급여비용 합계: 단가에 횟수를 곱해 한도액 안인지 확인합니다.
- 가산 여부: 일요일과 야간이 포함되는지 봅니다.
- 계약서: 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주어야 합니다.
- 기록지: 방문 때마다 제공 시간과 내용이 기록됩니다. 달마다 한 번은 청구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재가급여를 함께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섞어 쓰는 집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나누어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