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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혜택과 등급별 월 한도액

고친 날

달력을 보며 한 달 일정을 의논하는 모녀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등급 옆에 "월 한도액"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알아야 요양보호사를 주 몇 회 부를 수 있는지, 주간보호센터를 며칠 다닐 수 있는지 계획이 섭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급여 종류와 한도액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를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무엇이 있나

현관에서 어르신을 맞이하는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급여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고시 제2조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고를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이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가족휴가제 급여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

가계부를 적는 중년 남성

고시 제13조가 정한 2026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입니다. 오른쪽 열은 한도액을 모두 썼을 때 일반 대상자가 내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을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한도를 다 쓴 달의 본인부담
1등급 2,512,900원 약 376,900원
2등급 2,331,200원 약 349,600원
3등급 1,528,200원 약 229,200원
4등급 1,409,700원 약 211,400원
5등급 1,208,900원 약 181,3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약 101,400원

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의 상한입니다.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처음 등급을 받아 달 중간에 이용을 시작해도 한 달 치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설급여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그달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

고시 제13조 제2항은 한도액 계산에서 빼는 비용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에게 의미가 큰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휴가제는 1·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나 12시간짜리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고시 제36조의2). 한도액이 빠듯한 달에도 따로 쓸 수 있으니 기억해 둘 만합니다.

월 한도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나

송영 차량에 오르는 어르신을 돕는 직원

주·야간보호를 꾸준히 이용하면 한도액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고시 제13조 제7항과 제8항의 내용입니다.

조건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1·2등급) 월 한도액의 10%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3~5등급) 월 한도액의 20%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월 한도액의 50%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월 한도액의 30%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위 둘째 줄까지의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못 간 날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40조와 고시 제13조 제6항 모두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15%만 내던 서비스가 초과분부터는 100%가 되므로, 월말에 이용 횟수가 몰리지 않도록 기관과 월 계획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은 복지용구입니다. 보행기나 목욕의자 같은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로,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의 연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한도까지 쓰는 달에도 복지용구는 연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한도액을 어떻게 쓰면 좋은가

정답은 가족마다 다르지만,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1. 인정서에서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2. 낮 시간에 혼자 계신 날이 며칠인지 셉니다. 많다면 주·야간보호가 중심이 됩니다.
  3. 목욕, 식사 준비처럼 집에서 손이 필요한 일을 적고 방문요양 시간을 정합니다.
  4. 기관이 뽑아 주는 월 이용 계획의 합계가 한도액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공단이 인정서와 함께 보내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짠 이용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시를 기준으로 시작하고, 한두 달 지내 본 뒤 조정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고시 제13조는 월 한도액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겨 쓴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달마다 그달 한도 안에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이용한 만큼 급여비용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재가급여는 100분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를 사면 월 한도액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이고, 복지용구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의 연 한도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 제13조 제5항에 따라 월 중 등급이 변경되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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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