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 동안 집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법에서 쓰는 이름은 주·야간보호이고, 아침에 모시고 가서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방식이라 "어르신 유치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를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
고시 제30조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를 표준 급여 제공 시간으로 정하되, 기관이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4시간 이상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시간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로 계산합니다(고시 제16조). 차량으로 오가는 시간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기관은 건강 관리와 위생 관리,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사회 적응 훈련,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는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하루 얼마인가
고시 제31조의 2026년 1일당 급여비용입니다. 괄호 안은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15%)을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 등급 | 3~6시간 미만 | 6~8시간 미만 | 8~10시간 미만 | 10~13시간 |
|---|---|---|---|---|
| 1등급 | 41,820원 | 56,060원 | 69,730원 (약 10,450원) | 76,820원 |
| 2등급 | 38,720원 | 51,930원 | 64,590원 (약 9,680원) | 71,160원 |
| 3등급 | 35,740원 | 47,940원 | 59,640원 (약 8,940원) | 65,750원 |
| 4등급 | 34,120원 | 46,300원 | 58,010원 (약 8,700원) | 64,090원 |
| 5등급 | 32,490원 | 44,650원 | 56,360원 (약 8,450원) | 62,460원 |
| 인지지원등급 | 32,490원 | 44,650원 | 56,360원 (약 8,450원) | 56,360원 |
가장 흔한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본인부담금은 8천원대에서 1만원대 초반입니다. 3시간에 못 미친 날은 3~6시간 구간 금액의 8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에는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프로그램비를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비용 말고 더 내는 돈이 있나
있습니다. 식사재료비는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비급여 항목이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금액은 기관이 정하므로 센터마다 다르고, 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잘 보이는 곳과 공단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간과 요일에 따른 가산도 있습니다(고시 제33조).
- 오후 6시 이후 밤 10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20% 가산
-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30% 가산
반대로 본인이 내지 않는 항목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집과 센터를 오가는 차량 이동서비스 비용, 주 1회 목욕 서비스 가산 3,00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 달 비용은 얼마쯤 드나
3등급 어르신이 평일마다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한 달 22일 다니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급여비용: 59,640원 × 22일 = 1,312,080원
- 본인부담금(15%): 196,812원
- 여기에 식사재료비 22일 치(기관이 정한 금액)가 더해집니다.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 들어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한도액이 빠듯한데, 이때 도움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 5등급은 22일 이용 시 급여비용이 1,239,920원으로 월 한도액 1,208,900원을 조금 넘지만, 이 추가 산정 덕분에 보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이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석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
고시 제32조는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이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빠진 평일에 대해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한은 8~10시간 구간 금액의 50%입니다.
이 비용에도 본인부담금이 붙기 때문에 기관은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가 잦아 결석이 많을 것 같다면 계약 일수를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빠지는 날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를 대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무엇을 보고 고르나
- 이동 시간: 차량 탑승 시간이 길면 어르신이 지칩니다. 집에서 센터까지 실제로 몇 분 걸리는지 묻습니다.
- 하루 일과표: 운동, 인지 프로그램, 쉬는 시간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봅니다.
- 식사와 간식: 식사재료비와 함께 식단표를 받아 봅니다. 씹기 어려운 분을 위한 조리가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 인력과 정원: 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종사자 수와 이용 정원, 현재 이용 인원을 비교합니다.
- 결석 규정: 미이용일 비용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는지 확인합니다.
- 체험 방문: 어르신과 함께 방문해 분위기를 직접 느껴 보고 결정합니다.
처음 며칠은 "안 가겠다"고 하시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로 시작해 적응한 뒤 날짜를 늘리는 가족이 많고, 그동안은 방문요양을 함께 쓰는 식으로 월 한도액을 나누면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