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갈 때 밀고 다니는 것과 병원 복도에서 짚고 걷는 것. 생김새는 비슷해도 만든 목적이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사면 스스로 잘 걷는 분께 무거운 물건을 드리거나, 체중을 실어야 하는 분께 받쳐 주지 못하는 물건을 드리게 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이 둘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봅니다.
실버카와 보행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는 두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차 |
|---|---|---|
| 흔히 부르는 이름 | 실버카 | 보행기, 워커, 롤레이터 |
| 안전기준의 대상 | 자립보행이 가능한 고령자 | 보행의 안정성 확보 또는 지지가 필요한 사람 |
| 쓰임 | 외출할 때 보행, 물건 운반, 휴식 | 손잡이나 팔받침대에 체중을 받쳐 이동 |
| 구성 | 핸들, 프레임, 스토퍼, 4륜 이상 바퀴 | 좌우 프레임과 연결 프레임, 끝에 팁 또는 바퀴 |
| 세부 종류 | 핸들이 분리식, 일체식, 기타 | 워킹프레임, 롤레이터, 워킹테이블 |
가장 분명한 구분선은 표시 문구입니다. 보행보조차 안전기준은 제품에 「이 제품은 주로 고령자의 외출 때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자립 보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설명서에는 손잡이 등을 붙잡지 않으면 보행할 수 없는 사람의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안전경고 표시와 함께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능을 겸하는 제품, 예를 들어 롤레이터 종류는 보행보조차 기준이 아니라 보행차 기준의 롤레이터 편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어떻게 가늠하나요
안전기준의 문구를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아무것도 잡지 않고 집 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는가.
- 밖에서 걷다가 쉴 자리와 짐 실을 곳이 필요한 것인가.
- 아니면 손잡이에 몸무게를 실어야 걸음이 놓이는가.
앞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실버카 쪽이고, 마지막에 해당하면 보행기 쪽입니다. 경계에 있는 분이라면 진료받는 병원의 의료진이나 물리치료사에게 걸음을 보이고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이 보기에는 잘 걷는 것 같아도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때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버카 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행보조차 안전기준이 정한 치수입니다.
| 항목 | 안전기준 |
|---|---|
| 핸들 그립 지름 | 20mm 이상 |
| 바퀴 지름 | 100mm 이상 |
| 좌석면의 지상 높이 | 좌석이 있는 경우 350mm 이상 |
| 경사성 | 15도 경사에서 전후좌우로 넘어지지 않을 것 |
| 좌면 강도 | 좌석 중앙에 1,200N의 힘을 1분간 가한 뒤 이상 없을 것 |
구조 요건으로는 높이 조절기구가 쉽게 조절되고 사용 중 헐거워지지 않을 것, 접이식은 사용 중 쉽게 접히지 않을 것, 주차용 스토퍼가 있는 경우 좌우 양 바퀴를 고정할 수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 핸드브레이크가 없는 제품은 경사길 사용에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 때는 무엇을 재고 확인하나요
- 손잡이 높이의 조절 범위. 부모님이 바르게 서서 팔꿈치를 살짝 굽혔을 때 손이 놓이는 높이가 범위 안에 드는지.
- 좌석 높이. 앉았다 일어서기 편한 높이인지. 기준의 최소는 350mm입니다.
- 접었을 때의 크기. 현관 신발장 옆이나 차 트렁크에 들어가는지.
- 전체 폭. 현관문과 승강기 문을 지나가는지.
- 무게. 계단 몇 칸을 들어 옮길 일이 있는지.
- 브레이크. 주차용 스토퍼만 있는지, 주행 중 잡는 핸드브레이크가 있는지.
- 표시 사항. 차의 적재중량, 최대 사용자 체중, 제조연월, 제조자명.
가방에는 표시된 적재중량 이상을 싣지 않도록 설명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싣는 용도라면 적재중량 숫자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제품안내에는 어떻게 올라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파일의 품목명은 「성인용보행기」입니다. 등록 제품은 65개이고 금액은 39,600원에서 624,000원, 중간값은 242,000원입니다. 공단 제품안내 기준 금액(2026-06-17 자료)입니다. 파일에는 실버카 형태와 보행기 형태를 나누는 열이 없어 형태별 범위는 세지 못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는 성인용보행기를 사용 가능 햇수 5년에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쪽 팔을 쓸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나 양쪽 다리를 쓸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는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로 적혀 있습니다.
쓰기 시작한 뒤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안전기준의 설명서 항목에는 사용 전에 각 부를 점검하고, 특히 핸드브레이크의 좌우 양 바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게 보관하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바퀴에 머리카락이나 실이 감겨 있지 않은지, 접는 부분의 잠금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쓰는 날에는 무엇을 함께 해 보나요
집 앞 평평한 길에서 가족과 함께 몇 가지를 해 봅니다. 먼저 손잡이 높이를 맞추고 몇 걸음 밀어 봅니다. 다음으로 멈춘 상태에서 주차용 스토퍼를 좌우 모두 걸어 보고, 걸린 것을 확인한 뒤 좌석에 앉았다 일어나 봅니다. 핸드브레이크가 있는 제품이라면 완만한 내리막에서 잡아 보고 속도가 줄어드는지 봅니다. 접고 펴는 동작도 부모님이 직접 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접지 못하면 외출해서 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