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서 씻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 가장 먼저 들이는 물건이 목욕의자입니다. 생김새가 단순해 보여도 높이, 등받이, 팔걸이, 바퀴에 따라 종류가 갈리고 욕실 크기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고령자용 목욕의자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고르는 순서를 잡아 보겠습니다.
목욕의자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안전기준은 자세 유지가 가능한 고령자가 가정 욕실에서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쓰는 목욕의자를 여섯 종류로 나눕니다.
| 종류 | 등받이 | 팔걸이 | 바퀴 |
|---|---|---|---|
| 팔걸이 목욕의자 | 있음 | 있음 | 없음 |
| 팔걸이 없는 목욕의자 | 있음 | 없음 | 없음 |
| 등받이 없는 목욕의자 | 없음 | 없음 | 없음 |
| 바퀴형 팔걸이 목욕의자 | 있음 | 있음 | 있음 |
| 팔걸이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 있음 또는 없음 | 없음 | 있음 |
| 등받이가 없는 바퀴형 목욕의자 | 없음 | 없음 | 있음 |
바퀴가 달린 제품은 정지장치를 붙여야 하고, 정지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굴러가거나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목욕의자 높이는 어디를 재나요

안전기준은 좌면높이를 「바닥면에서 의자의 길이 방향 중심선상의 좌판 앞부분의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치수」로 정의합니다. 앉는 면의 앞쪽 가운데, 가장 높은 곳까지를 재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에는 목욕의자의 높이가 사용자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표시 항목에는 높이를 조절했을 때의 최소 높이와 최고 높이를 모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부모님이 집에서 편하게 앉고 일어서는 의자를 하나 정합니다.
- 그 의자의 앉는 면 앞쪽 높이를 바닥에서부터 잽니다.
- 그 숫자가 제품 표시의 최소 높이와 최고 높이 사이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참고할 만한 숫자로,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기준은 대변기 좌대 높이를 바닥에서 0.4m 이상 0.45m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목욕의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앉고 일어서는 높이를 가늠할 때 견줄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는 무엇을 재야 하나요
의자가 욕실에 들어가고, 앉은 채로 샤워기에 손이 닿아야 합니다.
- 의자를 놓을 바닥의 가로와 세로. 배수구 뚜껑 위에 다리가 걸리지 않는지 봅니다.
- 욕실 문의 통과 폭. 팔걸이가 있는 제품은 폭이 넓습니다.
- 앉은 자리에서 수도꼭지와 샤워기 걸이까지의 거리.
- 욕조 안에서 쓸 계획이라면 욕조 바닥의 안쪽 폭.
제품 표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 항목입니다.
- 최대 사용자 체중.
- 목욕의자의 높이. 조절식은 최소와 최고를 모두 표시.
-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
성능 항목 가운데 구매자가 알아 둘 만한 것은 미끄럼 저항시험입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5mm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내식성 시험에서 눈에 띄는 녹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설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의 문구도 있습니다.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등받이를 잡고 일어서지 말 것, 비눗물이나 샴푸로 좌면과 바닥에 닿는 부분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발판 대신으로 쓰지 말 것 등입니다.
공단 제품안내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파일에서 품목명이 목욕의자인 제품을 세어 보았습니다.
| 항목 | 값 |
|---|---|
| 등록 제품 수 | 23개 |
| 가장 낮은 금액 | 153,000원 |
| 가장 높은 금액 | 720,000원 |
| 중간값 | 175,000원 |
공단 제품안내 기준 금액(2026-06-17 자료)이고 23개 모두 구입 방식입니다. 중간값이 가장 낮은 금액에 가까운 것은 23개 가운데 19개가 153,000원에서 187,000원 사이에 있고 나머지 4개만 350,000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에는 목욕의자의 사용 가능 햇수 5년, 급여 한도 1개로 적혀 있습니다.
목욕의자는 의료기기인가요
고령자용 목욕의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품목 고시 별표에는 목욕의자 품목이 없습니다.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는 물건이므로, 제품 설명에 몸 상태가 나아진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그 부분은 걸러서 읽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로 살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가 목욕의자를 급여로 사는 순서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목욕의자가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급여기준 고시는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해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목욕의자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잰 좌면높이와 욕실 치수를 적어서 복지용구사업소에 가져갑니다.
- 공단에 등록된 제품 가운데 치수가 맞는 것을 고릅니다.
- 연 한도액 160만 원 가운데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고,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사용 가능 햇수 5년 안에 훼손되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인정을 받는 절차가 고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판매처에서 사되, 최대 사용자 체중과 높이 범위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 가기 전에 욕실 사진을 몇 장 찍어 가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의자를 놓을 자리, 샤워기 위치, 문이 열리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게 찍으시면 됩니다.